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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지원자격

구분

지원 자격

공통자격

부천과학고등학교의 비전1)과 교훈2), 인재상3)에 부합하며,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경기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며,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4. 타 시‧도 소재 특성화중학교(전국단위모집 자율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며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위 1항 및 4항의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제1항 및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기졸업예정자와 제4조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자를 의미하며, 1항은 「경기도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시행 지침」에 따라 중학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학교장으로부터 조기졸업 또는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자, 4항은 해당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장으로부터 조기졸업 또는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한함

※ 위 2~4항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함

사회통합전형

본교에서의 수학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다음 1, 2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붙임> 참조


1. 기회균등 대상자(1순위)

2. 사회다양성 대상자(2, 3순위)


※ 위 2항은 소득 분위 8분위(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함 - 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 환산액에 대한 건강 보험료 납입금 기준

국가유공자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전형

보훈(지)청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통보받았거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특례 입학 전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③항의 다음 제2호, 제3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2호.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 부모의 거주기간은 2년 이상, 체류기간은 1년 이상, 학생은 2개 학년 이상 이수한 경우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③항의 다음 제1호, 제4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호.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4호.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①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여부는 경기도특수교육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결정하는 사항임)

 


1) 비전: 깊은 탐구를 바탕으로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정의로운 과학 인재 육성

2) 교훈: 창의적 지성, 이타적 열정

3) 인재상: 뛰어난 탐구 능력과 타인을 배려하는 선한 영향력을 갖춘 학생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확인 증빙 서류

※ 증빙서류는 제출일 이전 7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아래 표에서 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제외)
※ 전형 관련 양식 다운로드: 「본교 홈페이지(https://bch-h.goebc.kr/) – 과학고 입학안내 – 자료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공통 제출 서류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서(본교 소정 양식) 1부

본교 홈페이지
입학안내 공지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등본상 부, 모 중 한 명만 있을 경우 그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

구청, 주민센터, 정부24

구분선발 순위지원자격구분제출 서류발급처
기회균등
대상자
1순위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자녀- 수급자증명서 1부구청, 주민센터, 복지로

② 법정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대상자-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1부주민센터, 복지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1부주민센터, 복지로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장애연금대상자 확인서 1부주민센터, 복지로
차상위 우선돌봄대상자- 우선돌봄대상자 확인서 1부주민센터, 복지로

③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구, 차상위계층)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교육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1부구청, 주민센터

④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하여 통보된 자는 추가 제출 서류 없음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통보 이후 지정된 경우)

관할 보훈지청

기타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1부

⑤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권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주민센터, 정부24, 복지로

⑥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구 (구, 차차상위계층)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교육비지원대상자- 교육비지원확인서 1부학교

⑦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구,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구(구,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학교장 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

[선정 예시]

- 부양 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 의무자가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 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 객관적 증빙서류 (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위원회 의견서 1부)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 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객관적 증빙서류의 예]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등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등 관련 기관

2, 3 순위

소득 8분위(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증빙 서류

(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 환산액에 대한 건강 보험료 납입금 기준)

발급처

-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1부

  (최근 10개월 평균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1)

-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한부모가정'은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 거주를 같이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지원 학생이 피부양자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 또는 모의 자료를 제출하되, 거주와 확인서 피부양자 등록 요건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확인서에 지원 학생이 피부양자 등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의 자료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확인서발급 - 방문, 온라인, 팩스 등

구분선발 순위지원 자격제출 서류
사회다양성
대상자
2순위① 소년·소녀가장 (형제·자매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 및 본인 모두 기재)
② 조손가정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 및 본인 모두 기재)

③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해당자)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자치단체장 또는 통일부장관 발행)

④ 순직군경 자녀, 순직소방대원 자녀, 순직교원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본인)

- 순직확인서 1부

⑤ 다문화가정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1부(혼인관계증명 포함)

- 국적취득증명서(국적 취득 시) 또는 여권 사본(국적 미취득시) 1부

- 외국인 등록 증명서 1부(부 또는 모, 해당자에 한함)

⑥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아동복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보호된 아동)

- 위탁가정 및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3순위

① 농어촌의 면단위 소재지 중학교의 3개 학년의 전과정 (1학년 3월 입학일부터 원서접수일 현재까지)을 이수 중인 졸업예정자 (단, 학생의 지원에 의해 선발하는 중학교는 제외)

- 중학교 세부주소가 명시된 재학증명서 1부

②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 (첫째 자녀부터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 또는 모)

③ 준사관/부사관 자녀

- 재직증명서 1부(총 재직기간 명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 또는 모)

④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 (2026년 2월 28일 이전부터 원서 접수일 현재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중학교 세부주소가 명시된 재학증명서 1부

⑤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 또는 모)

- 보험급여지급확인원 1부(근로복지공단)

⑥ 한부모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5호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1부(혼인관계증명 포함)

 

사회다양성대상자 적용 기준 


-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60%)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단위: 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4,103,000148,13879,647-
2인6,719,000243,833181,659247,763
3인8,575,000309,777264,935318,043
4인10,392,000374,300338,641390,974
5인12,091,000457,613435,046490,306
6인13,690,000535,512525,833584,741
7인15,225,000584,741579,249634,423
8인16,759,000634,423628,429712,921
9인18,294,000712,921697,282838,330
10인19,829,000712,921697,282838,33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가구원수 산정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학생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모 포함, 조부‧모가 없는 경우 외조부‧모 포함)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유의사항
 ●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는 서류 제출일 기준 최근 10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적용하고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료를 확인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은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 거주를 같이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지원 학생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 부 또는 모의 자료를 확인 (거주와 확인서 피부양자 등록 요건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확인서에 지원 학생이 피부양자 등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의 자료를 확인)
 ● 휴직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유예 기간을 제외한 휴직 전후 보험료 납입 기준을 적용하되, 최근 납부를 기준으로 함
 ● 적용 기간 중 보험료 연말정산 후 환급을 받거나 더 많이 낸 경우: 보험료 정산 금액까지 포함하여 평균액을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며,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도 합산 적용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혼합': 보호자 중 한 명이 직장가입자, 다른 한 명이 지역가입자인 경우